이 름 |
: (사)휴먼서비스복지회 ![]() |
작 성 일 |
: 2015-03-17 | 조 회 수 |
: 47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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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희망센터 직원 모집 공고
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청소년의 권리증진을 위해 설치·운영되는 청소년희망센터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있는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2015.03.13
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장
1. 모집분야 및 인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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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책 |
모집인원 |
담당업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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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장급 |
1명 |
○청소년희망센터 운영 실무 총괄 - 청소년권리 기획과제 발굴, 청소년권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, 유관기관 연계업무 등 사업 전반의 세부실행 계획 및 사업 추진 관리 ※ 채용 후 담당업무 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|
2. 응시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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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책 |
자격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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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장급 |
1)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청소년(지도)학, 교육학, 심리학, 사회학, 아동(복지)학, 사회사업(복지)학, 법률학, 정치학 및 청소년관련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)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청소년(지도)학, 교육학, 심리학, 사회학, 아동(복지)학, 사회사업(복지)학, 법률학, 정치학 및 청소년관련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청소년관련 업무 종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) 대학졸업자로서 청소년관련 관련업무 종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|
3. 근무조건
가. 근무장소 :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희망센터(서울시 중구 신당동 소재)
나. 신 분 : 기간제근로자 (계약기간 : 2015년 4월 ~ 2015년 12월)
※ 근무 성적에 따라 1년 단위 재계약 가능
다. 근무형태 : 주 5일, 1일 8시간 (9시~18시)
라. 보 수 : 청소년희망센터 내부기준에 따름
4. 서류접수
가. 접수기간 : 2015년 3월 13일(금) ~ 2015년 3월 22일(일)
나. 접수방법 : 인터넷 접수
- 본원 홈페이지<www.kyci.or.kr> 상단 ‘온라인입사지원시스템’ 배너 클릭하여 지원서 작성
※ 본원 홈페이지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가입 필요
다. 관련 증빙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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?사전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, 온라인접수시에는 경력 및 연구실적 관련 증빙서류만 제출받습니다. ?기타 학력, 자격증 등에 관련된 서류는 서류심사합격시 면접심사 당일 제출하시면 됩니다.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. |
1) 온라인입사지원시 제출(스캔파일 첨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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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대상 |
제출서류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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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보유자 |
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 중 택일 ?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직장가입자 경력만 기재) ?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※ 근무경력 있는 전체사업장이 포함된 내용으로 제출 ※ 각 서류 발급관련 문의는 해당공단으로 연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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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실적 보유자 |
해당연구물이 게재된 간행물 중 연구물 제목 및 저자를 알아볼수 있는 부분만 발췌 |
서버 용량제한으로 인해 연구물 전체 첨부 금지 |
2) 면접심사시 제출(서류심사 합격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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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대상 |
제출서류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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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|
최종학력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|
기타 재학/수료 등의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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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보유자 |
자격증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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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학성적보유자 |
어학성적증명서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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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보호대상자 |
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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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|
장애인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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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전형방법
가. 전형절차 :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
나. 면접심사 일정 :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
다. 채용 예정일 : 2015년 4월 1일(수) (채용 전 인수인계로 출근할 수 있음)
라. 합격자 통보 : 심사단계별 합격자 개별 통보
※ 상기 채용 일정은 본원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6. 기타사항
가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나. 심사 결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다.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 제외
-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
- 본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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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금치산,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 4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. 국가기관 또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및 해임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6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|
- 기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해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영지원부(051-662-3032) 또는 청소년희망센터(070-4903-3171)로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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