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 서울시 안심귀가스카우트 참여자 채용공고
point이      름 : (사)휴먼서비스복지회 point작 성 일 : 2015-01-15 point조 회 수 : 662
point첨부파일 : 공고문(안심귀가스카우트).hwp / size: 64.0 KB 






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고 제2015-72호 -

 

 

「2015년 서울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사업」참여자 모집 공고

 

서울시가 여성의 안전한 밤길 확보로 여성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사업참여자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자 실시하는 「2015년 서울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사업」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15. 1. 15.

영등포구청장

- 아 래 -

1. 사업명칭 : 영등포구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

2. 사업기간 : 2015. 3 ~ 12(10개월)

3. 접수기간 : 2015. 1. 26(월) ~ 1. 30(금)(5일간)

4. 모집인원 : 26명

5. 신청서류 접수처 : 영등포구청 가정복지과(2670-3351)

6. 신청자격

가. 모집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

실업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로 정기적 소득이 없는 자

②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특별히 정한 요건을 갖춘 자

나.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특별히 정한 요건

①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, 스카우트 역할을 적극적으로

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남·여

여성·베이비부머, 보안 관련 경력·자격증 소지자(경호·경비·보안·

무술), 가점대상자(취업보호·지원 대상자 등) 우대

다. 사업 참여배제

① 최저생계비 이상의 정기적 소득이 있는 자

‘14년 서울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경력이 있는 자(중도 퇴직자 포함)

- 다만, 자치구별 정원의 30% 이내에서 계속 참여자 선발가능

③ 1세대 2인 참여자

④ 공무원(사립학교 교직원 포함)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

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(대학교(원) 졸업예정자, 휴학생, 방송통신대학‧사이버대학 재학생 제외)

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,「아동복지법」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등 근거법령에서 정한 결격자

신청서,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

⑧ 기타 지병․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

※ 유의사항

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

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 

7. 신청서류

① 공통 : 사업 참여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․이용제공동의서, 성범죄경력조회서(동의서), 주민등록등본, 증명사진(붙임참조)

② 가점대상 증빙서류 : 행정정보 공동이용

※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(해당자 제출)

 

 

 

8. 선발기준 : 위 신청자격을 갖추고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기준에 의거 상위 득점자 순으로 선발

 

9. 근무여건

  ① 임 금 : 1일 17,700원, 야간수당(50%), 주·월차수당, 교통비 등 별도 지급

② 근무기간 : 2015. 3 ~ 12월

 ③ 근로조건 : 1일 3시간(22:00~01:00), 주 5일 근무원칙

 ④ 4대 보험 의무가입

 

 

10. 선발결과(합격자) 발표

사업추진 자치구에서 개별 통보(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)

11. 공고내용 문의처 : 120 또는 영등포구 가정복지과(2670-3351)

 

12. 기 타

  ①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

  ②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또는 부적격자 판정시

선발취소 및 선발제외 될 수 있습니다

  ③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모든 관계 자료는 비공개입니다.

참여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붙임의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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