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름 |
: (사)휴먼서비스복지회 ![]() |
작 성 일 |
: 2015-01-20 | 조 회 수 |
: 536 |
|---|---|---|---|---|---|
첨부파일 |
: 공고문(안심귀가스카우트).hwp / size: 64.0 KB | ||||
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고 제2015-72호 -
「2015년 서울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사업」참여자 모집 공고
서울시가 여성의 안전한 밤길 확보로 여성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사업참여자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자 실시하는 「2015년 서울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사업」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2015. 1. 15.
영등포구청장
- 아 래 -
1. 사업명칭 : 영등포구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
2. 사업기간 : 2015. 3 ~ 12(10개월)
3. 접수기간 : 2015. 1. 26(월) ~ 1. 30(금)(5일간)
4. 모집인원 : 26명
5. 신청서류 접수처 : 영등포구청 가정복지과(2670-3351)
6. 신청자격
가. 모집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
① 실업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로 정기적 소득이 없는 자
②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특별히 정한 요건을 갖춘 자
나.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특별히 정한 요건
①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, 스카우트 역할을 적극적으로
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남·여
② 여성·베이비부머, 보안 관련 경력·자격증 소지자(경호·경비·보안·
무술), 가점대상자(취업보호·지원 대상자 등) 우대
다. 사업 참여배제
① 최저생계비 이상의 정기적 소득이 있는 자
② ‘14년 서울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경력이 있는 자(중도 퇴직자 포함)
- 다만, 자치구별 정원의 30% 이내에서 계속 참여자 선발가능
③ 1세대 2인 참여자
④ 공무원(사립학교 교직원 포함)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
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(대학교(원) 졸업예정자, 휴학생, 방송통신대학‧사이버대학 재학생 제외)
⑥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,「아동복지법」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등 근거법령에서 정한 결격자
⑦ 신청서,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
⑧ 기타 지병․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
※ 유의사항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
○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7. 신청서류
① 공통 : 사업 참여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․이용제공동의서, 성범죄경력조회서(동의서), 주민등록등본, 증명사진(붙임참조)
② 가점대상 증빙서류 : 행정정보 공동이용
※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(해당자 제출)
8. 선발기준 : 위 신청자격을 갖추고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기준에 의거 상위 득점자 순으로 선발
9. 근무여건
① 임 금 : 1일 17,700원, 야간수당(50%), 주·월차수당, 교통비 등 별도 지급
② 근무기간 : 2015. 3 ~ 12월
③ 근로조건 : 1일 3시간(22:00~01:00), 주 5일 근무원칙
④ 4대 보험 의무가입
10. 선발결과(합격자) 발표
사업추진 자치구에서 개별 통보(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)
11. 공고내용 문의처 : 120 또는 영등포구 가정복지과(2670-3351)
12. 기 타
①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
②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또는 부적격자 판정시
선발취소 및 선발제외 될 수 있습니다
③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모든 관계 자료는 비공개입니다.
④ 참여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붙임의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http://www.ydp.go.kr/main/board/bbs.do?cfgIdx=4&mCode=F040020000&page=2&op=view&idxId=1620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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